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문의전화 : 055-120(콜센터)
- 이용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위치 : 경남도청 본관 1층 / 서부청사 본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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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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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재)경상남도장학회에서는 도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선발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선발인원 : 30명 2. 대상국가 : 미국(토슨대학교) 3. 연수기간 : '24. 7. 15. ~ 8. 9.(예정)(4주, 하계방학기간 중) 4. 연수내용 : 어학연수(영어), 현지탐방(항공·우주 관련 기업 및 시설, 역사, 문화체험 등) 5. 지원대상(신청자격)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학생은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기준 현재 학생 및 보호자가 도내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준 도내 대학 재학생 1~4학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6구간 이내 - (1학년) '24학년도 수능 또는 내신 4과목(국,영,수,사/과) 중 3개 과목 평균 4등급 이내 - (2~4학년)전년도 2개 학기 평균 학점 3.0 이상 - 영어(TOEIC 기준) 700점 이상 6. 신청기간 : 2024. 5. 20.(월) ~ 5. 24.(금) 7. 접 수 처 : 경남도청 교육인재과 8.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
172024.05「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관련 : 경남개발공사 분양관리부-879(2024. 5. 17.)호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진주시 충무공동 78-2 소재)의 상가 임차인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72024.05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대 상) 5~9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공장장, 현장소장 등 포함) - (교육기관) 경상남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요내용)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 등 - (교육신청) '24. 5. 13.(월) ~ 5. 26.(일),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koshats.or.kr) ※ 이수증 출력 : 「교육이수확인서 출력」 메뉴(방명록 작성 및 교육 수료 1주일 후 발급, 2시간 인정) - (일시/장소) '24. 5. 27.~29., 5. 31.(4일간) 14:00~16:00 (세부 권역별 장소는 붙임 안내문 참조) ※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
172024.05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1. 오존 예·경보 상황 수시 확인 - 누리집 상단 '대기정보' → Air경남 대기환경정보 → 경보 알림서비스 신청 2. 실외활동 및 과격한 운동 자제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실외수업 자제 4.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이용 자제 5. 한낮의 더운 시간대를 피해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 6. 페인트칠, 드라이클리닝, 스프레이, 시너 사용 자제
162024.05리콜제품 공지2024년 수시 제1차 안정성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리콜제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해당 제품의 리콜 정보를 확인하고 수거·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043-870-5421~9) 또는 한국제품관리원(1670-492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대학생 단기 해외연수생 추가 모집․선발 공고 2024-05-17
- 「경상남도 청년주택 올리움」상가 임차인 모집 공고 2024-05-17
- 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권역별 순회교육 안내 2024-05-17
- 5~8월 여름철, 오존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요령 2024-05-17
- 리콜제품 공지 2024-05-1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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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24.05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생 진로 멘토링’ 실시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경상남도, ‘고등학생 진로 멘토링’ 실시 - 18일, 마산여고에서 심화탐구 활동 시작, 7개 고교 시범사업 참여-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과 일자리사업 연계, 선순환 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고교-대학 함께 ‘심화탐구, 학과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학생 진로 멘토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8일 창원 마산여고에서 ‘3.15 역사 관련 답사’ 심화탐구를 주제로 하는 진로 멘토링을 시작으로, 창원, 진주, 김해 등 7개 고교에서 학교별 수요에 맞는 18개 주제로 멘토링을 지원한다. 창원의 마산여고, 창원용호고, 무학여고를 비롯해 진주고, 진주동명고, 김해장유고, 양산남부고 등 7개 학교가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진로 멘토링’은 지난 2월 도민회의에 참석한 고등학생이 진로․직업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대학, 퇴직교원 등이 학과 과목에 대한 심화탐구 활동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를 제안하여, 경남도가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사전에 학교 선생님과 대학교수, 퇴직교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진로 멘토링은 다수의 관련 학과 교수와 경험이 풍부한 퇴직 교원이 멘토로 참여하여, 학과 및 직업 선택 시 구체적인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들에게 심화탐구, 학과특강 등 맞춤형 진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신중년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공헌의 가치와 일자리를 동시에 충족하는 선순환 일자리 창출 모델로도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퇴직 신중년이 비영리 영역에서 지식과 경력 활용하여 공익적, 사회봉사적 서비스 제공 지원(만 50세~70세) 마산여고 진로담당 교사는 “심화탐구 활동*을 관련 학과 교수가 직접 진로 지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진로 멘토링을 통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도 교사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개인별 주제탐구계획서(학생) → 해당분야 교수‧대학생 등 전문가 연결(학교/도) →심화탐구 활동(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등) → 보고서 작성‧발표(학생) ※ 학생부종합전형 반영 이번 정책 제안 당사자이자 진로 멘토링에 참여한 김여정 학생은 “상상이 현실이 되어서 기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준 경남도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늘 교수님의 진로 지도를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고,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도의 정책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밝혔다. 윤인국 경상남도 교육청년국장은 “경남에서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진로 멘토링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도내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하반기부터는 교육발전특구, 라이즈 사업과 연계하여 학교별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차 확대하고,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멘토링 지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진로 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청년정책과 이성경 사무관(055-211-24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경상남도 청년봉사단 ‘그린웨일 캠페인’ 연계 도시숲 조성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경상남도 청년봉사단 ‘그린웨일 캠페인’ 연계 도시숲 조성‘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진해구청과 함께 도시숲 조성 프로젝트 진행- 유휴 공유지를 발굴하여 스트로브 잣나무 400그루 식재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와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는 18일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서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봉사단이 ‘그린웨일 캠페인 –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진해구청 수산산림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되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청년봉사단 30여 명은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진해구 남문동 일대 유휴 공유지에 스트로브 잣나무 400그루를 심었다.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정회숙 센터장은 “최근 자원봉사 현장에서도 환경에 관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청년봉사단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년봉사단은 지금까지 기후 위기를 알리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로웨이스트 실험실’, ‘줍깅에 빠지다’, ‘지구를 살리는 청년마켓’, ‘환경 팝업북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창단된 경상남도청년봉사단은 도내 20·30대 청년을 중심으로 무장애 활동, 탄소중립실천,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 안전 모니터링, 지역 축제 지원 등 지역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며 경남도 청년층의 자원봉사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이미진 주임(055-281-13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외양간 구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발전기금 100만 원 기탁외양간 구시,경남도립거창대학에 발전기금 100만 원 기탁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은 거창읍에 위치한 소고기 전문점 ‘외양간 구시’(대표 정연합, 서경자)의 서경자 대표가 대학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7일 밝혔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김재구 총장, 서경자 대표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실에서 개최되었다. 서경자 대표는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얼마 안 되지만 학교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가치 있게 쓰였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재구 총장은 “우리 대학에 보내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 김정섭 주무관(055-254-27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경남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현장간담회 추진경남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대통령 지역공약 현장간담회 추진 -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경남 지역공약 설명 현장간담회 개최- 진주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현황 설명 및 현장 시찰 경남도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현장간담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중심의 원전산업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 △경남 특화형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진해신항 조기 착공 및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정 △사천 우주항공선 건설 △경전선 고속열차(KTX, SRT) 증편 등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17일 진주에서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 조봉업 지방시대기획단장 등 지방시대위원회와 중앙부처, 전문가 등 50여 명과 함께 ‘대통령 지역공약 현장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17일 진주를 방문한 위원회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등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 전략과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 확대 속도를 고려해 <SMR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속한 추진과 연구개발(R&D),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요청했다. 또한 신성장 동력인 케이푸드(K-Food) 수출 진흥을 위한 경남 농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지원을 건의하고, 진해신항 적기 착공을 요청했다.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사천 우주항공선 반영을 요청하고, 지역 간 고속철도 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전선 고속열차 증편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와 위원회는 진주 남부권 관광개발 사업 등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했다. 신대호 균형발전본부장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통해 인구감소와 고용위기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국제적 우주산업 인프라와 도시 정주여건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봉업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장은 “경남의 주요 추진과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자체와 협업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더 많이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단 정민아주무관(055-211-69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2024.05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 - 5.20.(월) ~ 9.30.(월)까지 119폭염구급대 운영- 구급차 115대·펌뷸런스 103대 활용 온열질환자 신속 대응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 덥고 폭염일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폭염구급대는 기존 구급차에 얼음조끼(얼음팩), 체온계, 생리식염수, 정맥 주사세트 등 9종의 폭염 대응장비를 추가 실은 구급대를 말하며,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하게 응급처치할 계획이다. 구급출동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온열질환자 발생으로 114건 출동하여 99명을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연령대별로는 51~60세 32명(19.6%), 71~80세 23명(19.1%)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고, 장소별로는 바다/강/산/논밭 37명(32.5%), 시간대별로는 12~15시 47명(41.2%)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낮(12~15시) 시간대 논‧밭에서 일하는 고령층이 가장 위험한만큼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 박길상 방호구조과장은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은 낮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면 시원한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내리고 신속히 119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상남도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황동환(055-211-537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의 꿈 실현을 위한 경상남도, ‘고등학생 진로 멘토링’ 실시 2024-05-18
- 경상남도 청년봉사단 ‘그린웨일 캠페인’ 연계 도시숲 조성 ‘도심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응’ 2024-05-17
- 외양간 구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발전기금 100만 원 기탁 2024-05-17
- 경남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통령 지역공약 현장간담회 추진 2024-05-17
- 여름철 온열질환자 발생 대비 119폭염구급대 운영 2024-05-17
해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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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제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경남도민일보, '24. 5. 9.)에 대한 설명자료◇ 5월 9일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5월 10일 경남도민일보의「경남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기관 개설 시급」의 사설/ 칼럼도 해당됨1. 기사내용 안전보건관리자 직무교육은 고용노동부가 민간기관에 위탁 진행, 경남에 한 곳도 없음 보수교육은 24시간으로 타 지역에 3~4일 체류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이 경남지역 산업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모든 산업군을 아우러는 교육) 2. 사실관계 직무교육은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선임 후 3개월 내에 신규교육과 신규교육 후 2년이 되는 6개월 전후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임 직무교육은 집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거나 온라인을 병행할 경우 집체(2/3) + 온라인(1/3) 으로 실시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는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 2월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으로 ‘비대면 실시간교육’(화상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해짐- 화상교육으로 타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 도내에서 직무교육 이수가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함(별도로 PC캠 장비를 구비·설치하지 않아도 됨)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0호, 2024. 4. 17.)제15조(직무교육의 방법)② 직무교육기관이 직무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략)3. 교육형태: 다음 각 목에 따른 교육형태 중 어느 하나 또는 혼합한 방식으로 할 것. 다만,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가목이나 나목 또는 라목의 형태로 할 것가. 집체교육 나. 현장교육 다. 인터넷 원격교육 라. 비대면 실시간교육 (화상교육) 3. 향후계획 경남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춰 대표 교육기관인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산업보건협회에 경남특화산업(조선업, 제조업 등) 관련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하겠음
032024.05(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사설 주요내용❍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 환경영향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수를 허가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생수공장 취수량 임시허가 취소해야 함❍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사실관계 및 설명❍ 산청군 삼장면 생수공장의 1일 취수량을 600㎥에서 2배로 늘여 임시허가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함➝‘샘물개발 임시허가’는 샘물개발 업체에 대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선행 절차로서, 해당 업체의 취수량을 늘려주는 샘물개발 허가가 아닙니다. (붙임 자료 참고)※ 「먹는물관리법」에서는 샘물개발 허가 전 샘물개발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도에서는 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조사 심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샘물개발 허가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우리 도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하수 고갈 등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청군으로 하여금 지하수보조측정망을 설치하도록 하여,'21년부터 샘물개발 업체 인근에 지하수보조측정망을 3개소를 설치하여 수위 강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에서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이 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수질관리과 강동완 주무관(055-211-67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2024.04(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4월 17일자 다수 언론 보도) 1. 기사 내용- 경남에서 60대 심장질환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이송됐다가 5시간 만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오후 4시 9분께 경남 김해 대동면에서 밭일을 하던 60대 A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해 119 신고했다.- 당시 소방당국은 경남지역 등에 있는 병원 6곳에 10번가량 연락을 했지만,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다가 A씨가 쓰러진 현장에서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한 2차 병원으로부터 ‘수술은 어렵지만 진료는 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애초 큰 대학병원에 갔었으면”, “2차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 됐다면 검사 결과가 빠르게 나와 더 일찍 수술 받았을 것” 이라고 토로했다. 2. 사실관계- 김해 대동면의 경우 부산과 인접하여 경남, 부산 지역 포함한 6곳에 연락을 하였고 119구급대 현장 도착 및 병원 인계할 당시까지 의식이 명료하고 자력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음(가슴불편감 호소)- 현장 도착하여 환자평가 및 병원수용 여부 확인까지 19분 소요(16:09) 가슴 통증으로 119 신고(16:16) 출동 중 신고자와 통화하여 환자 상태 확인(16:23) 현장도착, 환자 평가 및 심전도 확인 결과 정상리듬 확인(16:28 ~ 42) 인근지역 병원 선정 의뢰(현장도착~병원선정까지 19분 소요)(17:25) 병원 도착, 환자 인계(의식명료/가슴·복부 경미한 통증 호소)- 구급대원이 환자평가 당시 의식 명료하고 심전도 상 정상리듬이 관찰되어 준응급으로 분류 후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동병원으로 이송※ 병원 전 중증도 분류(pre-KTAS, level3) 상 준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급으로 이송해야함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 없으며, 조기에 병원선정 되어 병원 이송함※ (대한응급의학회) 전공의 사직 사태와 관계없으며 응급실 뺑뺑이로 볼 수 없음(연합뉴스 4.18.)
192024.03(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3월 19일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서 보도한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기사내용 지난 ’22년 사단법인 A동물보호 단체 설립 허가 시 위조서류가 제출됐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경남도는 묵인하고 승인해 유착관계 의심 법인 설립 이후 3개월 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고 후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상당부분 A동물단체 운영진에서 사적 유용 확인 보호중인 동물의 위생관리와 건강관리가 부실하다며 조치 촉구 2. 사실 관계 설립당시 제출한 사무소 임대차계약서는 당시 현장점검 및 서류점검에서 위조라고 의심될 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현재, 공문서 위조 등을 포함하여 민·형사 소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인 설립 허가이후(‛22.9.8) 미 등기한 사실이 확인 되어 시정조치(‛22.11.25, 12.13)하였으며, 이후 등기완료(‛22.12.20)를 확인하였습니다. 후원금 및 출자금 사적 유용여부는 현재 법인통장거래내역을 확인 중에 있으며, 보다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A동물보호단체의 보호동물 관리 상태는 진주시와 협의하여 현장조사와 보호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 조치계획 재판 결과 및 자체점검에서 해당 법인의 설립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거 법인의설립허가 취소와 중대한 위법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협조요청 등 행정조치
232024.02(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제목 :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월 20일 ‘(주)오리엔탈마린텍 관련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개최하여 해상크레인 사용 결정하였다’는 회견문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1. 브리핑내용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장기간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이 집행돼야 함에도 2. 15.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습적인 회의를 열어 해상크레인 사용을 결정하였는데 그 배후와 동기가 의심스럽다. 2. 사실관계 위 브리핑과 관련하여, (주)오리엔탈마린텍은 창원시 진해구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 원상회복명령,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나머지 처분은 신청한 사실이 없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심판 집행정지는 행정심판법 제30조에 의거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집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주)오리엔탈마린텍의 신청 건에 한하여 “중대한 손해, 긴급” 등이 인정되어 행정심판 재결시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인용된 집행정지 결정은 불법 해상 크레인 사용을 결정하거나, 이주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일체의 의혹에 대한 결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심리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45조에 의거 정해진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리‧재결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설명자료)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역할 중요해지는데 도내 교육기관 전무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10
- (설명자료) “지하수 생수공장 취수량 허가 안이하다” 관련 신문 사설에 대한 설명자료 2024-05-03
- (설명자료)‘6곳 거부’ 김해 60대 심장환자 부산서 숨져, “의료공백 영향” 관련 설명자료 2024-04-18
- (설명자료) 진주 동물보호단체 후원금 횡령‧관리부실 의혹 조사해야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2024-03-19
- (설명자료) 죽곡‧수치마을 이주대책위원회 회견문에 대한 설명자료 2024-02-23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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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24.05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8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가. 당면한 주요정책 수요에 대처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일부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반영하려는 것임 나. 조직개편 등에 따라 위임하는 사무의 소관부서 등을 정비 3. 주요내용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 1) 미래전략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미래전략추진단) 나. 산업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4) 1) 창업지원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산업국 창업지원과←창업지원단) 다.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 조정(안 제6조의6) 1) 투자유치 업무 이관 및 명칭 변경(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투자유치단) 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평가 조항 삭제(안 제14조의3) 마.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50조, 안 제51조, 안 제52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보좌기관 이관‧조정(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7조의4, 안 제7조의6) 1) 미래전략추진단 →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2) 투자유치단 → 경제통상국 투자유치과 3) 창업지원단 → 산업국 창업지원과 나.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명칭 변경 및 직제순 조정(안 제15조의2) 1) 명칭 변경 : 방호구조과→대응구조구급과 2) 직제순 조정 - (당초) 소방행정과, 소방감사과, 소방예산장비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 (조정) 소방행정과, 대응구조구급과, 소방예산장비과, 예방안전과, 소방감사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대응단 다. 경상남도환경교육원 폐지(안 제49조, 안 제50조)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 안 제4조의 별표3, 안 제7조) 1) 정무직 : 3명 → 변동 없음 2)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가) 2급~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나) 4급 : 94명 → 93명(감 1명) 다) 5급이하 : 2,260명 → 2,266명(증 6명) 라)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3)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가) 연구관 : 40명 → 변동 없음 나) 연구사 : 217명 → 216명(감 1명) 4) 지도직 : 31명 → 변동 없음 5)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6)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가)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나) 소방령 이하 : 4,348명 → 변동 없음 7)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정원 조정(안 제2조의 별표) 1) 총 정원 : 7,144명 → 변동 없음 2) 정원관리기관별 가) 본청 : 1,910명 → 1,933명(증 23명) 나) 의회사무처 : 157명 → 변동 없음 다) 직속기관 : 4,491명 → 4,484명(감 7명) 라) 지역본부 : 1명 → 변동 없음 마) 사업소 : 513명 → 498명(감 15명) 바) 합의제행정기관 : 68명 → 67명(감 1명) 사) 경제자유구역청 : 4명 → 변동 없음 3) 직종별·직급별 가) 일반직 : 2,384명 → 2,388명(증 4명) 1) 3·4급 이상 : 19명 → 변동 없음 2) 4급 : 94명 → 93명(감 1명) 3) 5급 : 442명 → 443명(증 1명) 4) 6급 : 791명 → 803명(증 12명) 5) 7급 : 681명 → 683명(증 2명) 6) 8급 : 317명 → 310명(감 7명) 7) 9급 : 29명 → 27명(감 2명) 8) 전문경력관 : 11명 → 10명(감 1명) 나) 연구직 : 257명 → 256(감 1명) 1) 연구사 : 217명 → 216(감 1명) 다)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4급상당 이상 : 10명 → 변동 없음 2) 5급상당 이하 : 12명 → 9명(감 3명) 라)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정 : 25명 → 변동 없음 2) 소방령 : 97명 → 103명(증 6명) 3) 소방경 : 336명 → 337명(증 1명) 4) 소방위 : 425명 → 변동 없음 5) 소방장 : 702명 → 변동 없음 6) 소방교 : 1,058명 → 변동 없음 7) 소방사 : 1,730 → 1,723명(감 7명) 마) 교육직 : 74명 → 변동 없음 4) 직급·직렬별 가) 일반직 : 2,383명 → 2,388명(증 4명) 1) 3급 : 변동 없음 2) 4급 : 행정·기술 감1 3) 5급 : 행정 증2, 환경 감1 4) 6급 : 기계운영 증1, 녹지 증1, 사회복지 증1, 수의 증1, 시설 증3, 행정 증5, 행정·보건·간호 증1,행정·시설 감1 5) 7급 : 공업 증2, 공업·시설 증1, 기계운영 감2, 시설 증1, 운전 증2, 전산 감1, 행정 감2, 행정·전산·시설 증1 6) 8급 : 공업 감2, 보건 감1, 선박항해운영 감1, 운전 감2, 행정·공업·시설 감1, 7) 9급 : 행정 감3, 행정·시설·방재안전 증1 8) 전문경력관 : 나군 감1 나) 소방직 : 4,373명 → 변동 없음 1) 소방령 증6, 소방경 증1, 소방사 감7 다) 연구직 : 257명 → 256명(감 1명) 1) 학예연구 감1, 수의연구 감1, 농업연구·수의연구·보건연구 증1 라) 별정직 : 22명 → 19명(감 3명) 1) 5급상당 감2, 7급상당 감1 마) 기타 직종 : 변동 없음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3 (FAX : 055-211-2319) 3) E-mail : okcjs@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3.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92024.05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7호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행정능률 제고와 주민편의 향상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하고, 근거법령 개정 등에 따라 사무 및 근거를 정비·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도시정책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무를 신설함 2) 물류공항철도과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부분 재정비 사무를 신설함 3) 수자원과 : 「하천법」개정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지방하천의 허가수수료 징수 및 감면 사무 등을 삭제함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신설·정비·삭제함(안 별표 1) 1) 교통정책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허가 사무 등을 신설하고, 근거법령이 폐지된 사업자로부터의 업무·재산 등에 관한 보고 사무 등을 삭제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5. 20.(월)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실 1) 주 소 : (51154)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2375 (FAX : 055-211-2319) 3) E-mail : lsy8093@korea.kr 붙임 1.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경상남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012024.05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 12호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제승당 시설물 사용요금 현실화 및 감면규정 신설, 시설 사용자격 및 안전책임 규정 신설 등으로 관람객 편의 증진과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사용 기준시간 수정 및 요금감면(안 별표) - (현행) 5만원/시간당→(개정) 5만원/3시간(한산정), 5만원/2시간(그외시설) 나. 시설 사용자 자격·안전책임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 후단, 별지 2) - 한산정(제승당 내 활터) 사용 신청자는 별표의 자격요건 구비 - 한산정 및 그외 시설 사용 신청자에 대한 안전책임 부여 다. 경상남도 도민 사용료 감경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 - 한산정 사용 신청한 자가 경상남도 도민일 경우 사용료 70퍼센트 감경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 5. 22.까지 경상남도지사(담당부서 : 제승당관리사무소)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제승당관리사무소 ○ 주 소 : (53092)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 ○ 전 화 : 055-254-4482 (FAX:055-254-4489) ○ E-mail : dreamj1@korea.kr 붙임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032024.04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6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무형문화재 명칭 변경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무형문화재 → (개정) 무형유산 : 안 제1조 ~ 제5조, 제10조, 제14조 ~ 제28조, 별표 1 - (현행) 문화재 → (개정) 국가유산 : 안 제22조 다. 회의록의 개인정보 비공개 대상 확대 - (현행) 보유자 → (개정) 전승자 :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4573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또는 dh0810@korea.kr
032024.04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14호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4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의 변경, 문화재 관련 명칭 변경,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등의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 (현행)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 (변경)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나. 명칭 변경 - (현행) 문화재 → (개정) 문화유산 : 안 제1조 ~ 48조 - (현행) 가옥 → (개정) 건조물 : 안 제10조 - (현행) 기념물 중 경승지 등 → (개정) 자연경관 : 안 제10조 - (현행) 문화재수리업자ㆍ문화재실측설계업자ㆍ문화재감리업자 → (개정) 국가유산수리업자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ㆍ국가유산감리업자 : 안 제13조 - (현행) 유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 → (개정)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 : 안 제16조 - (현행) 문화재자료 → (개정) 문화유산자료 : 안 제2조, 제4조, 제17조, 제22 ~ 23조, 제27조, 제29조 ~ 30조, 제33조 ~ 제34조, 제37조, 제46조 - (현행) 임시지정문화재 → (개정) 임시지정문화유산 : 안 제36조 다. 조항 신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단서 조항 : 안 제25조 - 현상변경 등의 행위 조항 신설 : 안 제30조3항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4. 4. 14.(일)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역사문화유산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역사문화유산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4556 (FAX : 055-211-4559) 3) E- mail : hjin7@korea.kr
-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10
-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9
- 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01
-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024-04-03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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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2024.05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 #8211;208호(2021. 4. 20.)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되고 경상남도 고시 제2021-495호(2021. 9. 17.), 제2023-608호(2023. 12. 20.), 제2024-123(2024. 4. 02.)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창원현동 공공주택지구 내 A-2BL)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사업명칭 (변경없음) #65518;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2. 사업자 주소(변경없음) 경남개발공사 김권수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 3. 사업위치 (변경없음) #65518;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 310번지 4. 건설주택의 규모 가. 공동주택 (변경없음) 5. 사업시행기간 (변경) #65518; 기정 2021. 04. 〜 2024. 05. #65518; 변경 2021. 04. 〜 2024. 07. 24. 6.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65518;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른 건축허가 7. 관계 도서의 열람 #65518;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승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창원시 주택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72024.05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 주택법령을 위반한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7. 경상남도지사 1. 처분근거 : 「주택법」 제8조, 제10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18조 2. 처분기준일 : 2024. 5. 31. 3. 행정처분 업체내역 : 30개 업체(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72024.05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행[봉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조달청 전자 입찰 시스템(나라장터) 공고 참조
- 소액수의 견적제출 재공고[2024년 경상남도 소속 근로자 특별교육 위탁용역]2024-05-17
- 용역 입찰 공고[2024년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운영 용역]2024-05-17
- 공공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2024-05-17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행정처분 고시2024-05-17
-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시행[봉산교 정밀안전점검용역]2024-05-17
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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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24.04[공지]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5호 2024년 4월 13일(토) 시행한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62024.04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2024.04[공지]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5. 31.(금) ○ 응시표 출력 : 2024. 5. 31.(금) 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6. 22.(토)
15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6호 2024. 4. 13.(토) 시행하는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5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062024.03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소 공고 : 2024. 3. 15.(금) ○ 응시표출력 : 2024. 3. 15.(금) 11:00부터 ○ 필기시험일 : 2024. 4. 13.(토)
- [공지]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4-2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응시현황(잠정) 안내 2024-04-16
- [공지] 2024년도 제3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안내 2024-04-02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공고 2024-03-15
- 2024년도 제2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안내 2024-03-06
경남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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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24.05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공고 제2024-7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건강한 습지 자연의 번성으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7일 (재)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
162024.05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2024년도 경상남도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ㅇ구 분 : 기간제 노동자 ㅇ채용분야 : 조리사 ㅇ채용인원 : 1명 ㅇ담당업무 : 식재료 준비 등 음식조리,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 실무 등 ㅇ채용예정기간 : 2024. 6. 3.(월) ~ 7. 26.(금) ※ 사정에 따라 업무내용 및 근무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월 보 수: 시간급 11,356원 / (1일 90,848원) ※ 2024년 경상남도 생활임금 적용 ㅇ 근무조건 : 근무시간은 주 5일(월~금요일), 1일 8시간(09:30~18:30, 중식 12:00~13:00) ※ 근무시간은 최종합격 후 근로계약서 작성 시 8시간 근무에 준하여 변경 가능 ㅇ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가입 ㅇ 복무관리:「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3. 자격요건 ㅇ응시자격 : 만18세 이상 -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 내로 되어 있는 사람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경상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4. 채용일정 ㅇ모집공고 : 2024. 5. 16.(목) ~ 5. 24.(금) ㅇ서류접수 : 2024. 5. 17.(금) ~ 5. 24.(금) ㅇ면접(예정) : 2024. 5. 28.(화) ㅇ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5. 29.(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최초 공고 방법과 동일하게 공고기타 모집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업무담당자에게 (☎ 055-960-92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62024.05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경상남도에서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5월 16일 경상남도지사
162024.05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4-603호(2024.3.28.)에 따라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 2024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직원 공개채용 공고 2024-05-17
- 함양소방서 기간제노동자(조리사) 채용 3차 공고 2024-05-16
- 2024년 제3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재공고) 공고 2024-05-16
- 2024년 제2회 경상남도 공무직노동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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