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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 징수 공고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 징수 공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2023 부과연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미납분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5.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5-02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4년 1,2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4년 1,2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4.3.20.(수)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2024-04-04 -
[연보] 2023년 지역별 의료기관 종별 개시 현황
ㅇ 본 통계 자료는 2023. 1. 1. ~ 2023. 12. 31.까지 접수된 사건 중 절차 참여 여부 확인까지 완료된 사건 기준으로 작성됨ㅇ 각 통계표상 표시된 지역은 의료기관의 소재지 기준이며, 기준 및 단위는 우측 상단에 표시함. 부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 해당사항 없음 또는 발생하지 않음※ 본 게시자료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분쟁 해결 의지를 나타내는 보건의료기관의 현황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으로, 의료사고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지표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4-01-29 -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ㆍ징수 공고 (수정 재공고)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 (수정 재공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7212호)」 제47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2023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과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 및 징수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가. 적립목표액 : 171,983,240원나. 부과대상 : 총 5,095명다. 공고일시 : 2024. 1. 2. (수)라. 공고방법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내 공고마. 재공고 사유 : 요양급여비용 공제요청 공문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신) 수발신의 전산상 오류로 인하여, 당초 징수일 "2023. 12. 1 ~ 2023. 12. 31." 이던 것을 "2024. 2. 1 ~ 2024. 2. 29"로 변경하기 위함2024. 1. 2.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1-02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3년 12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3년 12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3.12.19.(화)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3-12-27 -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이벤트 당첨자 안내(2023년 11월)
안녕하십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입니다.자체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2023년 11월 설문조사에 응답하여 주신 고객님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 당첨되신 분들께 2023.12.18.(월) 커피쿠폰을 보내드렸습니다.세부 당첨 고객명단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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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4 – 12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10.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5-10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공고 제2024- 11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2024.5.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5-08 -
[공고]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
《공고 제2024 - 9호》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 공고2024년 제2차 직원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4. 4. 19.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4-19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초빙 공고
《공고 제2024 – 8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초빙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기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원을 모집합니다.2024. 4. 1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2024-04-11 -
[공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공고마감: 2024.4.2.)
《공고 제2024 – 7호》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2차 직원채용 공고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2024. 3. 19.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입사지원 바로가기(크롬 권장)2024-03-19 -
[공고] 2024년 제1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공고 제2024 – 6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4년 제1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2024년 제1차 직원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2. 2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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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성형외과」,「응급의학과」,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원서 접수는 2024. 5. 8.(수) 부터 5. 29.(수) 18시까지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T타워) ※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195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08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4.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감정단장 공개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의료사고감정단장(비상임 임원) 후보자를 2024.4.11.부터 15일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장의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3년(단임)이고, 지원자격은 의료분쟁조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문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접수기간(4.11.부터 4.25.까지) 내에 방문,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임원후보자를 의료중재원장에 추천하고, 의료중재원장의 제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사고감정단장을 위촉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료중재원 임원추천위원회(☎ 02-6210-0172)로 문의할 수 있다.2024-04-12 -
[보도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발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이하 ‘통계연보’)를 발간하였다.○ 이번, 통계연보는 ‘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 [(www.k-medi.or.kr) ☞ 알림마당☞ 자료실 ☞ 정기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정신청) 최근 5년간(’19~’23)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407건이며,’23년은 2,147건으로, 전년(’22년) 2,051건 대비 4.7% 증가하였다.○ (조정개시율)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였으며, ’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p 높은 수준이다.* 피신청인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 통지 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사망·의식불명·중증장애의 경우 조정절차 자동개시됨. ○ (사고내용별 감정결과)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성립금액) 최근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성립금액은 1,010만 원이었다○ (조정성공률)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동안 5.7%p 상승하였다.* 의료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양 당사자 간 합의‧조정이 성립된 사건 비율□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급속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이러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더불어 “2023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의료분쟁에 대한 합리적 정책 설계와 학술연구(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등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4-04-05 -
[보도참고자료]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 혁신 TF 출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 조정 및 감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조정 및 감정 제도혁신 TF(이하 ‘제도혁신 TF’)”가 3.21.(목) 오후 1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도혁신 TF에서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추진 중인「의료사고 안전망」구축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의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제도혁신 TF는 조정·감정 제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내·외부 전문가, 관련 단체 및 정부 12명으로 구성되었고, 제도혁신 실무 TF의 실무적인 뒷받침을 통해 제도개선의 추진력과 효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3월 21일에 개최된 제1차 제도혁신 TF 회의는 TF 위원장으로 황만성 교수(원광대)를 선출하고, 각 계의 의료분쟁 조정·감정 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Kick-Off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제도혁신 TF는 ’24년 상반기까지 심도 깊은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감정 제도의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개선안은 절차 전반의 개선사항, 의료분쟁 사례 DB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인력·예산 소요사항 등 법 개정이 불필요한 내용은 단기·중기 과제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장기과제로 마련될 예정이다.□ 제도혁신 TF에서 1차적으로 ▲ 조정의 실효성 강화, 감정의 신뢰도 제고 등 조정·감정 제도 개선 ▲ 의료사고의 정보비대칭 완화를 위한 대국민 정보제공 방안 ▲ 기타 법령 정비사항 등 과제범위와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논의되었고, 2차 회의(4월 예정)에서는 실무TF에서 마련한 구체적인 개선과제 및 방안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 박은수 원장은 “이번 제도혁신 TF를 통해 제도 이용자 및 관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의료분쟁 해결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4-03-22 -
[보도참고자료]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8호 발간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28호 발간- 요양병원 관련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자료 배포 -ㅁ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의료중재원’)은 요양병원을 주제로 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사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28호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28호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중재원에서 감정 완료된 요양병원 의료분쟁 221건에 대해 의료사고 유형을 분석하고, 주요 의료분쟁 사례와 예방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ㅇ 요양병원 의료분쟁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분쟁사건 중 요양병원 분쟁의 비율은 2018년 2.3%에서 2022년 4.9%로 약 2.6% 증가하였고, 환자 상태는 ‘사망’이 66.1%로 가장 많았다. ㅇ 요양병원 분쟁사건의 환자 연령은 ‘80~84세’가 24.0%(53건)로 가장 많았고, 70대와 80대에서의 사건이 73.8%를 차지하였다. 성별은 여성의 비율이 56.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ㅁ 전문가 논단에서는 인천은혜요양병원 가혁 병원장이 요양병원 의료분쟁 예방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고, 의료사고 예방현장 ZOOM IN에서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적정진료지원팀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활동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가혁 병원장은 전문가 논단에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대 사고의 예방을 위해 양질의 간병 인력 양성 제도와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돌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ㅁ 박은수 원장은 “요양병원 관련 의료분쟁 사건을 주제로 한 이번 소식지가 요양병원을 비롯한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의료중재원은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보로 실효성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ㅁ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은 의료현장에 유익한 의료사고 예방 정보 제공과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의 예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발간 및 배포되며, 자세한 내용은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다운로드 위치 【의료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의료사고 예방 ☞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 정기간행물(MAP)】2023-12-15 -
[보도참고자료]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전문 과목은 「내과계」,「외과계」,「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중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하며 * 응급의학과의 경우 복수 전문의 우대 -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 의료분쟁 사건의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감정, 감정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원서 접수는 2023. 11. 29.(수) 부터 12. 27.(수) 18시까지며,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다.※ 방문 · 우편접수 - 접수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고객지원센터 서비스혁신팀 ※ ’23.12.8. 서울시티타워에서 T타워로 청사 이전 예정 - (청사 이전 전)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110, 20층 (서울시티타워빌딩) - (청사 이전 후) (우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2길 30, 21층 (T타워)※ 공개 모집 관련 문의: 02-6210-0251 (평일 09시∼18시) ○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홈페이지 (www. k-medi.or.kr,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정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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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10주년 기념식 및 비전선포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이하'의료중재원', 원장 박은수)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4월 7일(오후 2시) 의료중재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의료중재원의 1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더불어 앞으로의 비전을 공표하는 선포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의료중재원의 새로운 비전은 "국민 곁에 힘이 되는 의료분쟁 조정 전문기관"으로 의료분쟁으로 인한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받는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기관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의료중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행사 전경><기념사 - 박은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국장 대독> <포상 - 보건복지부 장관상><포상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상><기념사진 1><기념사진 2>2022-04-12 - f
[인터뷰] 헤럴드경제 [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 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 인터뷰(헤럴드경제,-1.13.- [법조이사람] "가장 나쁜 조정이 좋은판결보다 낫다"..박은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1120009862022-01-13 - f
박은수 4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취임식 개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 이하 '의료중중재원')은 지난 1월 3일(월) 의료중재원 강당에서 박은수 4대 원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박은수 원장은 취임사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도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타협의 기술로 의료중재원은 이 타협의 기술을 연마하여 조정이라는 선물을 국민에게 선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시대의 변화에 맞는 타협의 기술로 행복한 의료중재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나라와 국민에게 아름다운 조정문화를 선물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선임위원 및 주요 보직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되었다.2022-01-06 - f
의료중재원, 부산시청과 간담회 개최(5.12.)
5월 12일(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부산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중재원 윤정석 원장과 부산시 박형준 시장외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지원 개원이후 2년간의 주요 사업성과 등을 설명하고 향후 부산 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양기관 소통 및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담화중인 윤정석 원장><간담회 전경><기념촬영 좌:윤정석 의료중재원 원장, 우: 박형준 부산시장> 2021-05-21 - f
의료중재원 창립 9주년 기념식 개최(4.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맞추어 창립 9주년 기념식을 윤정석원장을 비롯한 내외부 포상자만 참석한 가운데 약식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제도발전에 기여한 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장 및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윤정석 원장의 기념사와 복지부장관의 축사(이창준 정책관 대독)를 통해 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의료분쟁 조정 전문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참가자는 기념식 전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2021-04-20 - f
[창립 9주년 축사]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창립 9주년 축사>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입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오늘 개원 기념식을 준비해 주신 윤정석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유공자로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는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의료분쟁 사건은 의료행위의 전문성으로 인해 과실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쟁 발생시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감정의 대립과 무너진 신뢰로 인하여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채 갈등을 증폭시키는 의료분쟁은, 보건의료제도 전반의 발전마저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 제도의 안착은 매우 중요합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2년 설립된 이래 의료분쟁 해결 기구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 간 43만 5천여 건의 의료분쟁 상담과 1만 8천여 건의 조정 사건을 처리했으며, 다른 분쟁해결 기구보다 높은 조정 성공률을 유지하며 조정‧중재 제도의 안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또한 법원과 수사기관이 요청한 5천여 건의 의료과실 사건 감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감정 결과를 제공하여, 사건 처리 및 분쟁 해결을 이끌어내며 국내의 대표적 의료감정 기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이와 같은 성과는 모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입니다. 그 간의 노력들에 대하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국내를 대표하는 분쟁해결 기관으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다시 한번 창립 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1. 4. 6.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2021-04-14